야외활동시 ‘모기 기피제’ 사용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입력 2022-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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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22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묶였던 야외활동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전문가들은 야외활동 시 각종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기와 진드기 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이에 여행이나 야외활동에 대비해 챙기는 물품이 ‘모기 기피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한다. 특히 모기 기피제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제품 구매 시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국제약 모기 기피제 디펜스 벅스
▲동국제약 모기 기피제 디펜스 벅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 선택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성분은 4가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안전성·유효성 승인을 받은 △DEET(디에틸톨루아미드, N,N-diethyl-meta-toluamide) △Icaridin(이카리딘) △PMD(파라멘탄-3.8-디올, para-menthane-3,8-diol)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등이다.

형태도 다양하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다. 다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식약처 허가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 기피제는 종류도 많고 투여 형태도 다양하다.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 중에는 식약처 승인 제품이 없다”면서 “상당수는 식약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 기피제 종류와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도 달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어,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 기피제 정보, 어린이 사용시 특히 주의

모기 기피제의 성분별 특성으로 우선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가장 효과가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검증된 성분이다. 캠핑, 등산 등의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성인에서 1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DEET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 지속시간이 길어지지만 신경계 부작용 등 우려가 있어 12세 미만 어린이는 DEET 성분 함유량 10% 이하 제품 사용이 권장된다.

특히 6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또한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한다.

이카리딘(Icaridin)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는 DEET보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어 6개월 이상 유아, 임신부 및 모유 수유 여성에서 1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은 “Icaridin(이카리딘)은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주지 않아 옷 위에 뿌려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IR3535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PMD(파라멘탄-3.8-디올)는 국내에서는 4세 이상에서 승인됐다. 드물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모시장 사용이 필수다. 식약처는 “주성분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어른이 발라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은?

모기 기피제는 목,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한다. 분사형 제품의 경우 약 10~20cm 거리를 두고 분사한다.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을 뿌려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발라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얼굴과 손에 바르는 것은 금물이다.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돼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모기 기피제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 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야 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에 사용은 금물이다.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화기 근처에서 보관이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다.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 기피제 사용 부위를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고, 옷이나 양말 등도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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