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입력 2022-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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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처리와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등 사고 다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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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질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 중 165명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치명률은 47.4%로 평균 사고성 재해(1.1%)의 44배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추락, 감전도 치명률은 각각 2.5%, 6.4%였다.

최고 위험작업은 오폐수 처리와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였다. 이들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만 91명, 사망자는 49명이었다. 이어 불활성가스(질소·아르곤 등) 취급 설비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탱크 용접(산소결핍), 관거·맨홀·집수정·탱크 내부작업(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질식사고는 주로 봄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봄철에는 오폐수 처리와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작업,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작업에서 사고가 늘었고,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와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작업, 맨홀·집수정·탱크 내부작업에서 사고가 증가했다. 겨울철에는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늘어났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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