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입력 2021-08-20 10:13 수정 2021-08-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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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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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

서울행정법원은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했다"라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손실 발생의 배경에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이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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