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381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中 업체가 1~3위 차지

입력 2020-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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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사건 흐름과 위조 및 적법하게 발급된 시험성적서 견본.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사건 흐름과 위조 및 적법하게 발급된 시험성적서 견본.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외 381개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를 대거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1~3위를 차지하는 등 위반 건수가 집중됐다. 3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에 있는 시험기관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ㆍ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ㆍ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 권한을 부여한 바 있으나,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 중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 Co., Ltd.가 224건으로 위조 건수가 가장 많았다. 드론 전문 회사인 SZ DJI TECHNOLOGY CO., LTD는 145건으로 2위를, 화웨이도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136건의 위조 건수를 보여 세 번째로 많았다. 삼성전자는 무선 스피커 등에서 23건의 위조 건수가 적발됐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 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와 관련돼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건수 상위 30개 업체.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건수 상위 30개 업체.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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