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받은 스타모빌리티 실세는?…… '檢ㆍ이강세' 법적공방

입력 2020-10-22 2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군지를 두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회사 내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A씨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주요 결정 사항이 생기면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대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바지사장'이냐"고 묻자 A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사내 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구두 지시도 내렸다"며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없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회사의 결재도장이나 보안서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전부 김 전 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대표로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매일 회의를 주재하기는 했지만, 중요 업무는 김 전 회장의 지시대로 이뤄졌다"며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도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통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짜고 회사자금 192억 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5,000
    • -0.58%
    • 이더리움
    • 5,290,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0.85%
    • 리플
    • 725
    • +0.42%
    • 솔라나
    • 233,300
    • +0.82%
    • 에이다
    • 627
    • +0.32%
    • 이오스
    • 1,129
    • +0.09%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35%
    • 체인링크
    • 26,030
    • +4.83%
    • 샌드박스
    • 60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