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사에 ‘소비자보호’ 의무화…김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발의

입력 2020-07-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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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사고 발생시 피해액 3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의 내부 규정에 ‘소비자 보호’를 의무적으로 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문구에 ‘금융소비자ㆍ주주ㆍ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위한 인력, 조직, 업무수행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일차적으로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인한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한 수입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소비자 피해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돼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사태에 적용한다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은행과 은행장 등에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현행 법률이 미비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더욱 세밀한 내부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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