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탈퇴' 키워드에 쏟아진 비난…'인지' 관건될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력 2020-03-21 21:29 수정 2020-03-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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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캡처)
(출처=KBS 캡처)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의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가 구속됐다.

22일 조모씨 구속이 알려지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차트에는 '텔레그램 탈퇴' '텔레그램 계정삭제'가 상위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는 N번방에 속해있던 이들이 텔레그램을 탈퇴해 N번방에 가담한 사실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됐다. 1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의 실시간 검색어에 모두 '텔레그램 탈퇴'가 등재돼 있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또한 텔레그램 탈퇴와 관련한 질문을 올린 이들을 향해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조모씨 뿐만 아니라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영상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했을 경우도 처벌이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한 변호사는 파이낸셜과의 인터뷰를 통해 N번방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장한 것과 소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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