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서울고법ㆍ중앙지법 출입구 통제

입력 2020-0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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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대구법원은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법정에서는 마스크나 모자 착용 등이 금지되지만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휴정 실시 여부 등은 각급 법원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대구 상황이 전국 법원장에게 공유된 만큼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휴정 조치를 취할 법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출입구를 통제한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 다른 문은 폐쇄한다. 출입구에서는 방문객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재판 당사자여도 귀가 조치한다.

법원 내부 대응지침상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열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제한한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사 등을 당분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주 진행하던 지방 검찰청 방문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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