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자" '코로나'에도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박차

입력 2020-02-24 09:13 수정 2020-0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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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합설립 총회 개최…조합설립 인가 신청

▲잠실 장미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잠실 장미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가 오는 3월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전날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이달 중 송파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476명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참석해 조합 창립 기준요건을 충족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당초 추진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 개최에 부담을 느꼈으나 당장 다음달 2일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만큼 예정대로 총회를 진행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안에 사업 진척이 안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이날 총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총회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손소독제도 비치했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승인의 건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2020년 정비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의 건 등 총 18개 안건을 승인했다.

또한 김정석 추진위원장을 장미1ㆍ 2ㆍ 3차 아파트 재건축정사업 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잠실 장미1ㆍ 2ㆍ 3차 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3500여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다.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남단 한강변지구에 위치한 한강변 마지막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조합 측은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다"며 "조합 추진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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