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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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 등을 전달하고, 야당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MBC 방송장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한 번에 선고를 내렸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된 상태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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