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입력 2020-02-06 16:06 수정 2020-0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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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흡연한 대마 양과 수입한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선천적 질환 등 건강상태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 대마 흡연기구 3개 등 변종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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