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탓…항공사 신규 취항 연기, 환급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1-27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산에 따라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역과 검역이 강화된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산에 따라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역과 검역이 강화된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주요 항공사는 예매 승객의 환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부는 우한 신규노선 취항을 무기한 연기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설 명절 연휴 이전(23일까지 예약분)에 발권한 중국 전 노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급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 때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다. 그러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급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설 명절 연휴 이전 발권한 항공권 가운데 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1월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을 대상으로 환급 또는 여정 변경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사정은 저비용항공사(LCC)도 마찬가지다.

먼저 티웨이항공은 전체 중국 노선을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 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티웨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우한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이달 21일부터 이 노선에 주 2회 신규 취항하기로 했으나 현재 이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이달과 다음 달 출발 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도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운항편에 대해 오는 3월 28일 출발분까지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 역시 내달 29일까지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86,000
    • -1.83%
    • 이더리움
    • 3,093,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542,500
    • -3.81%
    • 리플
    • 2,001
    • -1.57%
    • 솔라나
    • 126,500
    • -2.01%
    • 에이다
    • 363
    • -2.94%
    • 트론
    • 543
    • -0.37%
    • 스텔라루멘
    • 215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0.63%
    • 체인링크
    • 13,970
    • -4.51%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