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강화책 시행…신복위 추가조정 기회 제공

입력 2020-01-22 15:00 수정 2020-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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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햇살론17 공급 규모 5000억→8000억으로 확대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정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햇살론17‘ 공급 규모를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목표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본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취약계층, 저신용 차주들이 많다”라며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선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우선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이들을 대상으로 캠코와 연계해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단(금융회사)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기존 제도는 매각 의사를 나타낸 채권에 대해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프로그램인 ‘세일즈 앤 리스백’을 신설한다.

‘세일즈 앤 리스백’ 제도는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후,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면 임차종료시점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햇살론17의 2020년도 공급규모를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총 1조1000억 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채무자와의 신뢰를 지속하고, 채권도 회수하는 상생의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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