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입력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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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2018 추석 이후 체불 0원 달성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에 대한 임금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물론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추석 이후부터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9일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것이 현장에 안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 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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