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입력 2020-01-20 17:00 수정 2020-0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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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의 종류 역시 다양한데, 이중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복잡한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어디까지 가능?"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교육비는 총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전체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은 12.5%로 음식·숙박(14.9%), 교통(14.6%), 식료품·비주류 음료(12.6%) 다음으로 높았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교육비 세액공제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의 공제 대상 기관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 교육기관이 있다. 취학 전 아동은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방과 후 수업료에는 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가 포함된다.

학원비의 경우 초·중·고생, 대학생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취학 전 아동은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도 취학 전 아동과 같이 1명당 45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 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가 해당된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135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과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 교육비, 국외 교육비, 입학금이 해당된다.

한편, 대학원생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며, 공제 한도는 전액의 15%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나와 배우자,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전액의 15%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다. 반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된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제받고 싶다면…이것을 주의하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거나 재학 중인 학교에게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게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공제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입학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치원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학원비, 방과 후 특수활동비, 교복 구입비 등은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영수증을 발행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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