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입력 2019-1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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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단계적으로 공개 추진

정부가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 등을 제재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복지 혜택 등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세제 혜택 축소 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불신이 쌓이면 조세 조항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산정 담당자에 대한 제재 방안은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검증할 소속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표준주택ㆍ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한국감정원에선 '조사 담당자-지사장-공시본부'에 이르는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묻기로 했다.

표준지(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선 소속 감평사가 공시가격을 매기면 최종 공시안(案)을 내기 전에 법인 차원에서 검증하도록 의무화된다.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걸러 내지 못하면 법인의 책임도 묻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도에 따라 다음 해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 오류를 일으킨 감평법인은 아예 한 해 동안 물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2021년부터 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원 자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채용을 늘리고 대량산정모형(실거래가 데이터와 통계 모형을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는 시스템)도 도입기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에서도 대형 감평 법인 인센티브를 없애 대형ㆍ중소 법인 사이 경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정보 공개 또한 확대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산정 과정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소유자에게 최종 공시가격만 고지되지만, 앞으론 산정 근거로 쓰인 부동산 특성과 참고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함께 공개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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