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입력 2019-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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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 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점자법 제5조-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한 시각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점자(點字) 판결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애인 차별을 경계해야할 법원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시각장애인 A(46) 씨가 최근 전주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점자 판결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1ㆍ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 법원에서 송달된 모든 문서가 글씨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A 씨는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싶어 점자로 된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정에 나온 A 씨에게 점자 기계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직접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전주지법을 상대로 점자 판결문 교부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점자 기계의 미비를 이유로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점자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 씨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점자 문서를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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