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성능 환기장치 아파트 실내 미세먼지 48%ㆍ초미세먼지 63%↓"

입력 2019-12-16 14:33 수정 2019-1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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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 검토

서울시가 신ㆍ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한 세대(면적 84㎡)에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를 한 시간 가동한 결과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3%(39㎍/㎥→14㎍/㎥), 미세먼지(PM10)는 48%(86㎍/㎥→45㎍/㎥) 줄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는 초미세먼지는 79%(39㎍/㎥→8㎍/㎥), 미세먼지는 77%(86㎍/㎥→20㎍/㎥) 낮아졌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동 1시간 만에 ‘좋음’ 수준인 0~15㎍/㎥ 이내로 개선된 것이다.

기계환기장치를 2시간 가동했을 때 79%의 초미세먼지 정화 성능을 보여 ‘공기청정’ 기능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기계환기장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14%(850PPM→730PPM) 저감됐다.

서울시는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넘어 신선한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화와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올해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필터 장착 기계환기장치가 실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VOCs, CO2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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