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붕어빵 카드 왜 안돼?"…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

입력 2019-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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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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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겨울철 언 몸을 녹일 만한 길거리 음식들이 대체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떡볶이와 어묵, 붕어빵 등 겨울철 대표 분식 판매자들은 많은 경우 현금 결제만 받는다.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분식점, 빵집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해당된다.

결국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에는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소비가 주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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