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페베네, 가맹점에 인테리어 업자 지정 위법”

입력 2019-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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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가맹사업자 선택의 자유 박탈"

카페베네가 가맹점 인테리어 기본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카페베네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 원 처분을 했다.

당시 카페베네는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공급을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지정했다. 또 KT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가 내도록 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두 가지 모두 부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카페베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휴비용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인테리어 시공, 설비ㆍ기기ㆍ용품 공급 부분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인테리어 시공은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원고나 특정 업체만을 시공업체로 지정해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커피 업종 가맹사업에서도 인테리어 시공 전부를 일괄해 가맹본부와만 거래하도록 하고, 사후에 변경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맹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까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비ㆍ기기ㆍ용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필수적 품목에 대한 구매 강제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커피 산업 성장과 맞물려 5년 만인 2013년 매장 1000호 점을 내는 등 급성장했다. 2012년 말 기준 매출 2207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해외 1호 점인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점, 2호 점인 중국 베이징점을 냈으나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카페베네는 신청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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