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입력 2019-11-19 17:45 수정 2019-1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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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처리 합의해 놓고 상임위서 제대로 심의 안해

‘주 52시간’ 보완 입법도 불발…민생·경제법안 줄줄이 표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비쟁점법안 89건 국회 통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통 끝에 열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경제법안 통과가 줄줄이 무산됐다. 애초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탓에 안건 목록에서 빠졌다. 경제계가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8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89건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이목이 쏠렸던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둔 최대 관심사는 여야가 법안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처리 여부였다. 하지만 본회의 법안목록에는 이들 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애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빅데이터3법,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 등 관련 업계에서 손꼽아 통과를 기다리는 사안이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경제계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여당 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주장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선택근로제, 특별근로제 등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내 여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합의안 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협상에 실패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핵심 민생법안은 다음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여야 모두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이달 중 열기로 합의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은 국회 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다음 달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예산안 심사 법적 종료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은 1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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