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입력 2019-11-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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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3일 내놓은 ‘규제 개선 방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재계의 건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8월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과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150여 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필요한 경우에 추진하기로 한 부분을 지적했다.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심사하는 데 150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경제정책의 큰 줄기와 방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설비, 건설 투자가 6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흐름을 되살릴 조치로는 부족하다"면서 "세금 인하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이 지속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더 이상의 실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며, 화학물질 관련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화학물질 등록ㆍ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현장 여건 3건 등 모두 18건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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