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경법 및 시행령, 기업인 이중처벌해"

입력 2019-11-11 12:00 수정 2019-11-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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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조정되지 않는 범죄이득액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특경법 및 시행령)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법무부에 ‘특경법 및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경법 및 시행령은 배임ㆍ횡령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어 유죄를 받은 기업인들이 일정 기간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개정된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켰다. 개정 법안으로 인해 형을 마친 기업인들은 재직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의 주된 취지는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취업제한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해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 기준이 3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득액 5억 원은 1990년 조정된 이후로 29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고 있다.

경총은 “현행 범죄이득액 기준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 및 경영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범죄 가중처벌 이득액 기준을 현행 ‘5억 원, 50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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