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총회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날 선 비판

입력 2019-10-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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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궤변을 지속적으로 늘어놓고 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여상규 의원이 어제(21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 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국회 의결을 부결에서 가결로 조작하는 부당한 것’이라면서 여 의원 스스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은 정당행위였다’고 또다시 강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국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 의원의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진다”며 “동료의원을 감금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으니 그렇게라도 자기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범법은 엄연한 범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문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패스트트랙 당시 임시회였기 때문에 위원을 사보임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여 의원께 가르쳐드리겠다. 이 조항은 어떤 위원을 임시회 초반에 선임했다가 같은 임시회 동안에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전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그 뒤에 나오는 정기회에 관한 문구를 보면 이 조항의 의미는 더더욱 분명해진다”며 “또 이 국회법 제48조 6항이 만들어진 2003년 국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번 선임된 위원의 활동은 최소한 30일은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 취지 설명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 취지와 법 해석을 모를 리 없는 여 의원이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폭력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강변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적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이제 자기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며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여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원장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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