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입력 2019-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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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전국 고등법원 중 2019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0.2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 0.3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결정해 달라며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인용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7년 0.87%, 2016년 0.53%, 2015년 0.76%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서울고법 0.21%에 이어 대전고법 0.36%, 대구고법 0.44%, 부산고법 0.48%, 광주고법 0.49% 순이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으나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은 재정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어떻게 감독하고 통제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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