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문제 최종 합의”

입력 2019-10-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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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9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의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래 사장은 "공사는 1월~9월초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고 노조의 본사 점거 이후에도 노조 측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도 이번 합의에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8월 29일 대법원판결에 의해 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 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고,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노동자 1400여 명 중 300여 명은 8월 대법원판결로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5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이번 중재안에 반발하며 한 달 넘게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390여 명이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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