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18세 대학생·38세 여성 첫 기소

입력 2019-10-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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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첫 체포는 지난 5일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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