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수천 명 거리 시위

입력 2019-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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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홍콩 정부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얼굴을 가린 채 거리로 몰려 나왔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은 홍콩섬 코즈웨이베이에서 센트럴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침사추이의 스타페리 부두 밖에서 캔튼로드를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마스크를 쓸 권리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몽콕으로 향했다. 일부 시위대는 광둥성 선전과 인접한 북부 신계(新界)의 셩수이에서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을 비롯한 ‘친중국’ 상점을 부쉈다. 홍콩 대중교통 서비스인 MTR은 운행을 완전히 중단했다. 쇼핑센터와 상점, 은행들도 문을 닫았다.

이날 시위는 홍콩 정부가 52년 만에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 도입을 결정하는 등 복면 시위를 금지했음에도 참가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마스크가 아닌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시위 참가자는 법이 금지한 마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며 법의 금지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면금지법’을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해당 조항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홍콩은 폭도들의 극단 행동 때문에 ‘매우 어두운 밤’을 보냈다. 홍콩은 오늘 절반이 마비됐다”면서 “극단적인 폭력으로 홍콩의 공공 안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 금지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국 건국 70주년인 지난 1일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해 18세 고교생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4일 시위 도중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홍콩 경찰은 이 소년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간 뒤 경찰 폭행과 폭동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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