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입력 2019-10-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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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연합뉴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세 번째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 수행을 위해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자료 열람·등사 거부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감찰권 행사를 위해 검사의 위법수사, 권한남용 등이 있을 때 검찰에 대한 필요적 감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2차적 감찰로 규정하고 개별 규정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해 사실상 감찰권과 감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의 셀프감찰 등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란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의 독립성ㆍ중립성ㆍ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등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찰 대상 등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용민 위원은 "장관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감찰권을 실질화 한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감찰권 시행을 장관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개혁위는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실제 권고를 언제 시행할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혁위는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개혁과제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각 개혁기조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가 정한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ㆍ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대검찰청에 검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헌법과 형사절차에서 정한 검사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표적 수사(선별수사ㆍ검찰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과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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