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경쟁연합회와 맞손…“반부패 경영 시스템 구축”

입력 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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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공정경쟁연합회가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거래 관련 제도교육과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돼 기업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법률 준수 및 반부패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데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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