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MMF 도입된다…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입력 2019-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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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로 24건 개선 결정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그동안 원화표시로 한정됐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투자 대상 자산이 외화표시 MMF 도입으로 다양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및 발행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심의ㆍ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개선과제는 7건으로 자산운용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며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원리금ㆍ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의 편입 금지, 현금ㆍ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일 때 현금ㆍ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이다.

개선안은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한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의무도 완화해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방식을 허용한다.

아울러 벤처ㆍ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와 발행기업의 범위를 넓힌다.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한다.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3월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의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500만 원 규제 폐지,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 완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총 1100여 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업권별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험과 증권업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에는 회계ㆍ공시 분야, 11월에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심의한다.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을 완료한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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