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입력 2019-09-19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해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 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ㆍ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이에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ㆍ경보ㆍ피난설비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또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 소홀과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 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지난 원료 등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또한,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4,000
    • +0.71%
    • 이더리움
    • 3,162,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5.17%
    • 리플
    • 2,032
    • +0.94%
    • 솔라나
    • 128,900
    • +0.94%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42
    • -0.37%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05%
    • 체인링크
    • 14,380
    • +0.49%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