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6300대에 4억80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9-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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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사진 =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총 6300대(4억8000만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 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 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오전 8시~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5시(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에는 시ㆍ자치구 단속 공무원 150명과 견인 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 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총 5865대에 8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에 대해 각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총 4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향후 CCTV 및 계도 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ㆍ정차행위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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