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차’ 24시간 앱 시민 신고받는다…소화전ㆍ보도 등 6개 지점 대상

입력 2019-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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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 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 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 장애 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서울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다음날 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으면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 시내 심야시간대(22시~다음날 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같은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ㆍ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 원, 보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ㆍ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 원이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ㆍ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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