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회복 3개월 예상

입력 2019-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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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 심전도 등 기초 검사를 받은 뒤 이르면 17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이후 재활 등을 거쳐 회복까지 3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진행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인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 등을 고려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달 초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 회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허 결정한 것은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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