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입력 2019-09-09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진료 기록을 검토했으나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25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미·이란 협상 기대감↑, 코스피 장중 6천피…SK하이닉스 신고가 갈아치워
  • '무신사 vs 컬리' IPO시장 시각差…같은 순손실 규모에 해석 엇갈리는 이유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83,000
    • +4.44%
    • 이더리움
    • 3,512,000
    • +7.6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5%
    • 리플
    • 2,023
    • +2.02%
    • 솔라나
    • 127,000
    • +3.84%
    • 에이다
    • 361
    • +1.69%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1.87%
    • 체인링크
    • 13,630
    • +4.69%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