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입력 2019-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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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별장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별장 성접대’ CD에 대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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