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주요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9-05-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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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것을 바탕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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