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입력 2019-05-15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오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이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점을 미뤄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44,000
    • -1.57%
    • 이더리움
    • 3,103,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3.46%
    • 리플
    • 2,000
    • -1.72%
    • 솔라나
    • 126,500
    • -2.09%
    • 에이다
    • 365
    • -1.88%
    • 트론
    • 543
    • +0%
    • 스텔라루멘
    • 215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49%
    • 체인링크
    • 14,120
    • -2.49%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