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입력 2019-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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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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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함께 논란이 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함께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당 지도부였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태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한국당 당규는 전당대회 출마 후보에 대해 경선이 끝날때까지 징계 절차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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