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여전히 연기지도 운운"…法 철퇴에 '괘씸죄' 적용됐다

입력 2019-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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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한 모양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큰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철퇴에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에 대한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범행 횟수는 총 25회에 달하며 특정 배우에 대한 우울증 증 상해 혐의 등도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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