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 뗀 택시·카풀 상생… 해결해야 할 숙제 산더미

입력 2019-03-08 14:12 수정 2019-03-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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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tiatio@)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카풀 서비스 출시부터 해서 택시 월급제, 초고령자 나이 규정, 택시 플랫폼 모델 창출 등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된 모습이다. 이번 합의는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 카풀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카풀업계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의 입장은 무시하고 합의에만 급급해 양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카풀의 본래 취지인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카풀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출퇴근 시간 역시 각각 다른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갈등을 줄이고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단됐던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당장이라고 시작할 수 있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는 지난해 베타서비스를 진행한 뒤 지난 1월 잠정적으로 출시를 연기한 바 있다.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정만 거친 뒤 바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업계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직후라는 점에서 일정시간 검토를 거친 뒤 선보이는 것이 좋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초고령자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에 대해 초고령자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가동연한’을 보면 만 65세가 정년이다. 하지만 국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 명 중 65세 이상은 5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대로라면 택시업계는 택시기사 5만6000명을 감원해야 한다. 단기간에 이들을 감원하게 되면 교통대란과 반대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다.

택시기사의 월급제를 둘러싼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월급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결국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납금을 폐지하면 각 법인택시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들은 극적 합의 이후에도 말을 아끼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택시와 카풀의 합의는 큰 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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