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9-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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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금년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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