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9·13대책, 신규 주담대 연간 5~6조 축소

입력 2018-1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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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연간 0.4~0.6조 감소..임대사업자 주담대 감소분도 연 0.4조 내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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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소위 9·13대책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5~6조원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출규제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면서 주담대 순증가규모는 21조1000억원에서 15조70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감소분은 올 3분기(7~9월) 현재 주담대 규모의 0.7%에서 0.8%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기존 주담대 차주의 추가대출이 연간 7~8조원 감소할 전망인데다 상환 및 해지와 연계된 대출감소 규모가 2조원 내외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제한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규모도 연간 4000억원에서 6000억원 줄 것으로 봤다. 이는 3분기 현재 전세대출의 0.5%에서 0.7% 규모다.

현재 전세대출 증가는 신규차주가 대부분(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3분기중 평균 90.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담대 보유비중은 16.2%로 기존 차주(8.1%) 보다 높은 상황이다.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 주담대 취급도 제한되면서 이들의 가계 주담대 감소분도 연간 4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3분기 현재 주담대의 0.0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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