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신고 가장한 ‘호가 담합’…국토부, 영업 방해 여부 조사

입력 2018-09-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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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저가에 올라온 매물에 허위매물 신고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실제 허위매물보다 ‘호가 담합’을 위한 거짓 신고가 많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지난달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호가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바로잡는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월 기록한 3773건의 5.8배에 달한다. 특히 7월 7652건이던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한 것에 KISO는 호가 담합 영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호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말자는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터넷 아이디 한 개에 월 5개까지 허위매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느 단지에 신고가 집중되는지, 누가 신고를 반복해서 하는지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8월은 경기도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 외에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시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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