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현물검사 30%→6%→3% 조정

입력 2017-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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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까지 강화했던 미국산 소고기의 현물검사 비율을 3%로 점진 복귀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조치(7월 19일 현물검사비율 3%→30%)를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 조정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30%에서 우선 6%로 조정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를 평가해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부터 평시수준(3%)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국측이 제공한 추가 자료를 통해 7월 19일 미국에서 발견된 소해면상뇌증(BSE)은 비정형이며, 2006년에 태어난 11살 된 암소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의 사체는 매몰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현물검사 강화기간 중에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70건, 5만3907톤의 미국산 소고기를 검사한 바 있다. 이 중 68건, 7.7톤의 쇠고기를 불합격 조치했다. 사유는 등심을 안심으로 표시하는 등 표시오류, 포장상태 불량 등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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