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대표 무죄 선고에 "스타트업 투자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되길"

입력 2016-10-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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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제도 원형 이스라엘에선 1991년부터 20년 넘게 활용돼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 걸음 나아진 계기로 생각하겠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팁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무죄 판결로 위축됐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임정욱 센터장도 9일 "잘못이 없는 투자자를 사기꾼으로 몰고 감옥까지 집어넣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초기 스타트업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고 잘 성장하도록 돕는지 정확히 살펴본 뒤에 벤처캐피털(VC)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초기스타트업에 큰 위험을 감수하고 현금을 투자하는 벤처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5년간 이스라엘에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했는데 검찰에 기소당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팁스는 이스라엘의 '팁(TIP·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을 그대로 차용한 제도다. 초기 스타트업에 민간투자회사가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부에서 5억~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호 대표 사건 이후 팁스 운영사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30%로 제한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호 대표처럼 우리나라의 엔젤투자자에 해당하는 '인큐베이터'들은 프로젝트 예산의 15%를 투자하고 벤처사업의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최대 50%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를 시행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1900개의 벤처기업에 7억3000만 달러(한화 약 81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 대표의 더벤처스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고, 중간에서 국고 보조금 20억여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팁스 운용사인 더벤처스가 제도상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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