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외식ㆍ호텔업계, 3만원 장사…“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입력 2016-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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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 선보인 종가음식.(사진제공=신라호텔)
▲서울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 선보인 종가음식.(사진제공=신라호텔)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외식ㆍ호텔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당장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데다 사회 분위기 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식당 10곳 중 6곳에 어려움에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식 대부분이 특색있는 고급 서비스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1인당 대부분 3만 원대를 넘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저녁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로 제공하고 있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종로구 일대 일부 고급 식당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고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한정식 집 유정은 이달 중순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으나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긴 후 적자가 지속됐다. 이에 김영란법까지 더해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 60여 년만에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호텔업계도 식당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업 위축이 예고된다는 입장이다. 호텔마다 차이는 있지만 호텔에서 3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없다. 호텔 내 일반 중식당이나 일식당의 경우 식사가격은 3만~4만 원대, 뷔페는 8만 원대다.

호텔에서 판매하는 와인, 양주 등 고가 선물세트 판매 매출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호텔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당장 올 추석부터 저가 상품을 예년보다 많이 선보인 곳도 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상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안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미칠지 가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호텔업계 관계자는 "3만 원 미만 메뉴를 개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는 있었지만 인건비나 식재료 등 투입비용이 많아 쉽지 않다"며 "현재 대책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내 한 호텔의 경우 당장 올 추석부터 저가 상품을 예년보다 많이 선보인 곳도 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이번 추석 선물을 전보다 빨리 출시했고 과자 세트 등 5만 원 이하 상품 비중을 늘렸다"며 "그러나 호텔 선물은 셰프들이 재료를 재가공하는 형태가 많아 단가를 무조건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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