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대한변협 "언론통제수단 허용…민주주의 후퇴" 반발

입력 2016-07-28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여전히 문제삼는 부분은 △민간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벌 규정과 충돌되는 점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이다.

헌재는 이날 변협과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국제유가,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 급등…WTI 11%↑[상보]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낮 최고 23도, 밤부터 비...미세먼지 주의 [날씨]
  • 고물가 시대 창업, 무인 점포·자동화 강세…700여개 ‘IFS 박람회’ 북적[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89,000
    • -1.47%
    • 이더리움
    • 3,123,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1%
    • 리플
    • 2,005
    • -1.91%
    • 솔라나
    • 120,000
    • -2.44%
    • 에이다
    • 364
    • -3.1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0.23%
    • 체인링크
    • 13,130
    • -3.03%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