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6-07-08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라는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민 고문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을 형사 22단독에 배당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가 맡는다.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20분에 첫 재판이 열린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를 받았다.

그는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신 전 부회장의 요청에 신 회장과 호텔롯데가 신 총괄회장을 불법 감금한다고 언론에 알리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역시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53,000
    • -1.3%
    • 이더리움
    • 3,106,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0.89%
    • 리플
    • 2,008
    • -1.76%
    • 솔라나
    • 127,000
    • -2.38%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544
    • +0.55%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36%
    • 체인링크
    • 14,220
    • -2.07%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